1. 질병결석: 결석계 제출 (5일 이내)
- 질병결석 3일 이상 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더불어 의사의 진단서, 의견서(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) 제출
-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: 학부모의견서, 처방전 등이 첨부된 결석계제출
-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: 진료확인서 제출해야 결석처리하지 않음
2. 미인정결석:
-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정지
-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출석정지
-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
- 법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류로 결석한 경우( 관련기관 출석, 체포, 도피, 구속, 교도소 수감 등)
- 태만, 가출,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
-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?
3.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
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“학교, 시도교육청, 국가를 대표한 경기, 경연대회 참가” 산업체실습과정, 훈련참가, 교환학습, 현장(체험)학습. 학교 보건법 제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, 지진, 폭우, 폭설,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
학생의 경조사 특별휴가
구분 |
대상 |
일수 |
결혼 |
형제, 자매, 부, 모 |
1 |
입양 |
학생 본인 |
20 |
사망 |
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|
5 |
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형제, 자매 및 그의 배우자 |
3 |
|
부모의 형제, 자매 및 그의 배우자 |
1 |
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: 발병하면 병원진료 받고 학교로 연학한 뒤 치료받고 나으면 등교하며 등교시 소견서 제출. - 법정 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출석으로 인정
? 법정전염병: 수두, 유행성이하선염, 홍역, 풍진, 인플루엔자, 디프테리아, 백일해, 뇌수막염, 수족구병,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, 증증급성 호흡기증후군, 결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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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2 |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| 관리자 | Mar 18, 2021 | 310 | |
461 |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| 관리자 | Mar 18, 2021 | 306 | |
460 | <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을 위한 사전 의견 청취 안내> | 김혜련 | Mar 17, 2021 | 294 |